[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이던 당시 대검이 감찰을 방해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별도의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4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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