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000만원 지급하고 정정보도문 낭독"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방 전 대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로부터 14일 이내 PD수첩 본 방송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방영할 것과 피고인 측이 방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어 MBC는 정정보도문을 방영할 때 정정보도문 전문의 내용을 낭독할 것을 주문했다.
PD수첩은 앞서 2018년 7월 장씨 관련 보도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방 전 대표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방 전 대표 측은 2018년 11월에 해당 PD수첩의 방송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정정보도 및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 전 대표 측은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방송 내용과 장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방 전 대표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입장이다.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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