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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첫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 번역본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29 12:00

수정 2022.08.29 12: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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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EU의회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MiCA는 지난 2020년 9월 초안에 대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번역을 추가했다.

MiCA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 입법이다. 그간 주요국에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자산에 대해 증권거래법, 자금결제법 등 기존 법률을 해석 적용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해왔다.

한은에 따르면 MiCA는 비트코인 등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소 등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위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해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MiCA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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