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그러나 이번 검사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등의 계량기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이병민 원주시 경제진흥과장은 “4년 만에 시행되는 정기검사인만큼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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