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미등기 건물 지분 양도받아도 공동소유주 동의 있어야 명의 변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8.31 17:59

수정 2022.08.31 17:59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축주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A교회는 B씨를 제외한 다른 공동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물 지분 상당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된 이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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