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대 폭력조직원 살해' 가담한 공범,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2 08:33

수정 2022.09.02 08:33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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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0대 때 사망자까지 발생한 폭력조직 간 싸움에 가담했다 20년 간 도피 생활을 하다 결국 붙잡힌 공범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만 18세로 폭력 조직 일원이었던 A씨는 2002년 7월 새벽 "옷 좀 단정하게 입으라"는 시비가 붙자 이 사건을 빌미로 다른 조직원이었던 B군 등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준비된 차량에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싣고 가다가 피해자들을 마주치자 싸움이 붙었고, 흉기와 둔기로 폭행을 당한 B군은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싸움에 가담했던 조직원들은 자수했으나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도망쳐 20년 간 도피 생활을 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록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은 범행 장소의 접근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안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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