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징역 1년 불복 '상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06 11:49

수정 2022.09.06 11:49

1심·2심 모두 징역 1년 선고해 불복
검찰은 앞선 1심서 2년 구형 후 항소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법원에 상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이에 항소했고, 검찰은 앞선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년에 대해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판결에 대해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가 조사돼 추가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 승객들이 보고 있었고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에 범행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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