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상사중재원은 최근 한국주택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1993년 법정단체로 설립인가를 받은 단체다.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주택산업의 발전과 국민주거복지 향상,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각종 주택관련 제도 개선, 정부권한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한다. 주택건설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주택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력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건설사들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향후 중재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주택건설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분쟁 당사자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택건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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