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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스타장관 이어 '책임장관' 띄운다…"인사권 범위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4 12:00

수정 2022.09.14 12: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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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책임장관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되고 인사혁신처의 개입은 최소화된다. 장관들은 부서 상황에 따라 구성원의 채용·전보·승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관 인사권 강화…'책임장관제' 구현 뒷받침

인사처는 14일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했다.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종합계획은 먼저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상황과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된다.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인사처 관여 범위 최소화…효율성 높인다

인사처는 '협의·통보 폐지·완화' 조치로 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침·기준 완화' 방안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와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할 방침이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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