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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당역 사건'에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韓 "엄정대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16 11:55

수정 2022.09.16 12:57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가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역무원 살인 사관과 관련해 스토킹 방지법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사진은 1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사진=김범석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지난 14일 밤 9씨쯤 30대 남성 A씨가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승객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사진은 15일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사진=김범석 기자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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