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장신구' 증빙자료 요구에 "자료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04:05

수정 2022.09.20 14:03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2022.06.30.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2022.06.30.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 재산 누락'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자료요구 답변서에서 "여사의 장신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와 관련한 세부 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질의 내용은 해당 보석류를 누구에게 빌렸는지, 지인에게 빌린 보석은 무엇인지, 빌릴 당시 금전 지급이 이뤄졌는지 등이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의 사항이나 자료를 더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 이후 전용기 의원실에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7일 김 여사의 고가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개월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됐다.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관련 자료가 없다는 대통령실 답변은 김 여사가 장신구를 빌린 건지, 실제로는 김 여사 소유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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