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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에서 자고 가"…세무서 간부 여직원 추행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14:50

수정 2022.09.20 14:5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역 한 세무서 지서장이 술을 마시고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세무서 지서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직원의 귀가를 막고 술을 강요하며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여직원에게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직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달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관계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여직원은 휴직 상태로 분리조치 했다.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범위를 넘어 행한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이다.
경찰의 엄정한 사건 수사와 국세청의 대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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