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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회라도 적발되면…검사도 최대 해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0 15:23

수정 2022.09.20 15:2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검사는 최대 해임 처분된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반영해 '초범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 및 '초범인 음주측정 불응행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지침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징계 수위는 두 단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이었다.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첫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직-해임 처분된다.


대검은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의해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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