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위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을 갖고 있는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과 같은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섬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또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하면 검사가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받은 뒤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도 포함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살인 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다"며 "특히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동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높은 재범위험성과 재범시 발생할 피해자의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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