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마약의 일종인 케타민 40g 상당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수사로 검거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 노상에서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케타민 4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케타민 투여 혐의로 붙잡힌 B씨로부터 A씨가 케타민 40g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잠복수사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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