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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뱅뱅사거리' 규제 풀린다...도심 기능 확대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5 18:26

수정 2022.09.25 18:26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특별시 제공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특별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의 개발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강남대로 뱅뱅사거리 일대 면적 8만2031㎡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강남도심에 포함되고, 대상지 북측 대규모 재건축 준공 등에 따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었다.

심의된 지구단위계획은 강남대로 및 효령로 일대 도심기능 확대 및 이면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담고 있다.

한전아트센터 이면부 주거지역은 열악한 기반시설 확보와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로 상향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소규모 필지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으로 도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강남대로변 이면부 또한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할 수 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추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제공된다.

효령로변은 북측 대규모 재건축 사업 완료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 여건변화에 맞춰 가로활성화용도 도입과 주차장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을 확충으로 가로환경개선 및 가로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은 강남대로~효령로변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수역 일대 면적 54만9928㎡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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