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가결
기본요금 3800→4800원...심야할증 최대 40%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기본요금 3800→4800원...심야할증 최대 40%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시장명의로 지난 8월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가결됐다. 재석 의원 92명 중 85명이 찬성했으며, 반대 2명, 기권 5명이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 2월부터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거리는 기존 2㎞에서 1.6㎞로 400m 줄였으며, 거리당 요금은 기존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 오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야 할증시간은 당초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은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오후 10~11시 및 오전 2~4시는 20% 할증을,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 할증을 적용한다.
의견청취안은 택시 요금조정 절차에 따라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고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한 뒤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심야 탄력요금 조정은 12월 초부터, 기본요금 등 조정은 내년 2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조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택시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지난 해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이유에 대해 "택시기사 1만명이 배달앱, 택배 등 타 산업으로 이직해 택시업계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수요에 대응했지만 여전히 택시 공급이 5000대 가량 부족해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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