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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한준호 "김건희 일가 땅 56배 뛰어…산지법 위반·양평군 특혜 의혹"

뉴시스

입력 2022.10.06 13:21

수정 2022.10.06 13:21

기사내용 요약
국회 2022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野한준호,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관련 산지법 위반 주장
'형질변경 금지' 접도구역 내 변경 정황…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권지원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20년 사이 가격이 50배 이상 뛴 김건희 여사 일가 임야와 관련 형질변경 과정에서 산지보전법(산지법) 위반 의혹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2003년 9월에 분할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변경을 했다.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2003년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형질변경을 해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했다.
이후 필지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했다. 20년이 지나 가격이 56배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형질변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 변경을 해야한다.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한다"면서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나,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돼 있는 접도구역 내 형질변경을 한 정황이 있었다며, 양평군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일가의 접도구역 내 필지 중에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등록전환·지목변경·필지분할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양평군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토위나 국토부 차원에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토위 차원에서라도 불법사항을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성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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