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
[파이낸셜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을 지난달 해수부장(葬)으로 치른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경우에도 해수부장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실종 경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장을 먼저 진행한 이유를 묻자 "지금까지 해수부장을 14건 치렀는데 이 중 1~2건은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러한 사례와 가족들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장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확실히 없다. 제가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한 해양수산부장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여당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씨의 사고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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