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회사 내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한 전 건설사 직원,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2 17:33

수정 2022.10.12 17:33

불구속 수사 받던 중 주택 침입해 불법 촬영 미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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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르려다 그친 전 건설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쯤 서울 동작구 롯데타워 내 여자화장실에 휴대용 카메라인 보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동작경찰서는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롯데타워 내 다른 층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했다는 또 다른 혐의를 발견했다.

불구속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또한 추가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해 붙잡았다.
해당 피해자와 A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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