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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 조사해야"..전현희 "신고되면 조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4 07:46

수정 2022.10.14 07:46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갈라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나토 정상회의 사무국 동영상 캡쳐) 2022.06.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갈라 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나토 정상회의 사무국 동영상 캡쳐) 2022.06.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스페인 방문 때 착용한 장신구를 둘러싼 대여 논란을 두고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권익위 조사 요청에 "권익위는 직권 조사권이 없다.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6천200만원짜리 목걸이, 2천500만원짜리 브로치, 1천500만원짜리 팔찌 같은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주느냐. (대통령실 해명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때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윤 대통령이 당시 신고한 재산 현황 내역에는 이것이 빠져있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전 위원장은 “일정 정도의 금품을 주고 빌리는 게 통상 수순이다.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비용 없이 빌렸는지 이 부분이 사실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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