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학의 妻-최순실 아는 사이" 안민석, 명예훼손 7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4 17:09

수정 2022.10.14 17:09

'최순실 입김으로 김학의 임명' 의혹 나온 가운데
김학의 妻 의혹 제보자 고소하자 "崔와 아는 사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제고사 찬반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사진=뉴스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강원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제고사 찬반에 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명예 훼손으로 700만원을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이성용 부장판사)은 14일 안 의원을 상대로 김 전 차관 부인 송모씨가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임명된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김 전 차관의 부인 송씨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고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 인터넷 주소와 함께 송씨와 최씨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송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동시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은 지난해 6월 불기소로 끝이 났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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