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보복 46% 급증… 피해자 보호조치는 여전히 부족 [스토킹 처벌법 1년(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19 18:12

수정 2022.10.19 18:12

스토킹 신고 7월까지 1만6571건
처벌 약해 범죄 예방효과 미흡
전주환·김병찬·이석준 등
극단적 살해 사건 계속 이어져
스토킹 보복 46% 급증… 피해자 보호조치는 여전히 부족 [스토킹 처벌법 1년(상)]
오는 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여전히 보복범죄 등 관련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보복범죄는 46% 급증했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살해에 이르는 극단적 경우가 발생하면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보복범죄 300건 넘을듯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복범죄는 434건 발생해 1년 전(298건)보다 4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이 일어났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81건 발생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3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보복범죄 유형으로는 협박이 6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행사(274건), 폭행(260건), 상해(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도 다르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151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긴급응급조치는 1850건, 잠정조치는 3873건이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스토킹하다 찾아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31)은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자 피해자가 근무 중인 신당역을 직접 찾아가 혼자 순찰을 돌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병찬(35)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후 약 5개월 간 폭언과 살해 협박 등의 연락을 지속적하고 10여차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극심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지난 2021년 11월 7일 피해자는 김병찬을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 받았지만 이틀 살인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과 옛 여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등 모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벌어진 흉악 사건이다. 모두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사건이다.

■가해자 가두는 '잠정조치' 1개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은 금지하거나 전화를 금지하는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시 가능한 제재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더 강력한 보호조치인 '잠정조치' 역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경찰서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접근 금지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잠정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예외적인 경우로 잠정조치를 인정해도 최대 6개월 범위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호조치를 작동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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