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중심에 선 서울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도 지난 13일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해경 관계자가 이씨의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하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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