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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전면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0.26 09:06

수정 2022.10.26 09:06

박강수 마포구청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박강수 마포구청장.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부서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엿새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각 부서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후보자 신분임을 밝히고 인사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한 시민에게 고발됐다.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같은 달 24일에는 방송 인터뷰에서 "마포구 생활체육관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관하는데 이는 잘못된 제도"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마포구청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으며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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