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위원들은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정원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유상범·윤건영 의원이 감사 도중 진행한 긴급브리핑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조 실장의 사의 표명을 전날 오후 8~9시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받았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 조 전 실장은 김 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하거나 전화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상범 의원은 "조 전 실장의 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인 면직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의원은 "조상준 전 기조실장 사임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국정원에선 일신상 사유로 사임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어렵다는) 답변이 오갔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국정원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정무직 공직자라고 해도 재직 시기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면직 관련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며 "국정원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께서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직업공무원과 달리 처리한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직업공무원처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은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일신상의 사유는 개인적인 사유"라며 "국정원 국감과는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내 어떤 비서관을 통해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도 "국가정보기관 내부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라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결과, 미국 IRA법 대응 인지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원은 공무원 표류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우리 정보원의 중국 어선 승선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월북이 불분명한다는 분석 자료를 작성한 시기와 관련 국정원에서는 "별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해당 자료를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사람도 국정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미국 IRA법 대응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사전에 파악했는지 질의가 있었고, 국정원은 "미 의회에서 법 통과 이전에 그 내용을 파악했고 관계부처에 파악한 내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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