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거 5배 오출금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Cashierest)’가 시스템 오류 등으로 3년 간의 법정공방 끝에 일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셔레스트는 경력 10년차 이상 IT개발자들이 모여 만든 가상화폐 거래소로 그간 입소문을 탔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캐셔레스트의 운영사 뉴링크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에 걸쳐 시스템 오류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발생한 '캡 코인' 시스템 오류 사건 때문이다. '캡 코인 오류 사건'은 캐셔레스트 회원인 A씨와 B씨가 시스템 미비점을 이용해 약 16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건이다. ‘캡 코인’이란 캐셔레스트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경우 보상으로 거래 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캡 코인을 지급했다.
A씨 등은 캐셔레스트 시스템이 가상화폐 거래 취소 주문을 반복할 경우 일부 주문을 중복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해 매크로(자동 매매 프로그램)를 이용해 반복주문을 넣었다. 또, 자기들끼리 자전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캡 코인을 지급받았다. 캐셔레스트는 캡 코인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다양한 가상화폐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캐셔레스트 측은 중복 주문과 자전거래로 인한 부당 이득이라며 관련 이익과 기지급한 가상화폐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셔레스트는 3년에 걸친 재판 결과 일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이 일부 부당하게 캡 코인 등을 지급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아이디 한개당 여러 대의 PC접속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전거래를 묵인한 것이라고 봤다. 2심 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반환 대상이 된 코인의 가격만 다르게 계산됐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1월 소 제기돼 2021년 6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다.
결국 캐셔레스트는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지급받은 코인 등은 반환받게 됐지만, 자전거래를 통한 이득금은 반환받지 못했다.
법원은 "거래 참여자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공연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캐셔레스트가 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는 자전거래를 사실상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부터 업계 내 입지를 다져 온 뉴링크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난 2018년 ‘캐셔레스트(Cashierest)’를 출범시켰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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