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강릉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2건의 번호판 영치와 경고를 통해 5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11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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