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장관이 8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앞서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과 함께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함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위조) 등을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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