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강수 마포구청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8 17:22

수정 2022.11.08 17:22

31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31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당시 박 구청장은 구청 부서와 보건소 등에서 자신이 후보자라고 밝히며 "열심히 하겠다"와 "강성으로 소문났는데 사실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포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치고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관련해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에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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