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온라인에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9 15:48

수정 2022.11.09 15:48

내년 2분기 온라인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선봬
소비자 원활한 자산관리 가능, 중소형 금융회사 영업 쉬워져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4분기 이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고 모집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시행 이후 금융위는 지금까지 총 232건의 서비스를 지정했고, 이 중 14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 중이다.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1928명의 전담인력 고용이 창출되고, 5334억원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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