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 플랫폼에서 비교하고, 자신에게 보다 딱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뱅크샐러드·NHN페이코·줌인터넷·깃플·핀크·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씨비파이낸셜·신한은행 등 9개사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들 플랫폼은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소비자에게 비교해 보여줄 수 있다. 마이데이터와 연계로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
그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타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거나 두 곳 이상 금융회사의 같은 유형 상품을 중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회사의 수신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다만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출시 시점은 오는 2023년 2·4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해 플랫폼을 통한 판매 비중 한도도 일부 제한했다. 은행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 및 신협은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 이내로 제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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