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업계에 취업 예정이었던 베트남 용접 근로자들의 입국이 지체되면서 일손 부족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리스크까지 거론되지만 업계는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이다.
■ 국내 인력 감소에 베트남 근로자 입국 지연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협력업체에 근무할 예정이었던 자국민 근로자 1100여명의 출국 승인을 재심사하고 있다. 현지 인력중개 업체들이 일부 용접공의 학력, 경력을 속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체 선박 제작 공정의 70%를 차지하는 용접 분야 근로자들로 알려졌다.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주 목표를 초과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외국인 용접 근로자 수요는 급증했다. 일감은 늘어난 반면 일하려는 국내 인력은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0만34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뒤 올해 7월 기준 9만2394명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국내 조선사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이번 베트남 근로자 입국 지연으로 선박 인도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체보상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지체보상금 걱정할 단계 아냐"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베트남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는 이상 선박 인도 납기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조 과정에서 1~2달 정도 지연되는 것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데다 베트남 뿐만 아니라 태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 입국해 조선 현장에서 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지회 파업 여파로 지연되고 있는 일감들이 있어 다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과거 대규모 손실이 났던 해양플랜트와 달리 일반 상선은 인도가 늦어져 지체보상금을 내야 했던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용접공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체보상금을 내야 할 정도로 선박 건조 공정이 급한 건 아니다”라며 “용접이 끝나면 도장,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박을 인도하기 때문에 1~2달 지연은 금세 따라잡을 수 있고 근로자들이 베트남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호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다. 정부는 조선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도 폐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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