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효성, 효성 계열사 5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조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GE는 조 회장이 대주주인 개인회사다. 앞서 GE는 2014년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했으나, 효성투자개발이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4월 효성 총수 일가에 사익편취 행위로 효성에 17억2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 GE에 12억 3000만원 등 총 29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과 송현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효성 측은 2018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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