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차용증서' 쓴 자녀 학자금…대법 "퇴직금서 공제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14 07:45

수정 2022.11.14 07:45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회사가 근로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 형식으로 해 줬다면 직원은 일단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1998년까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했었지만 융자 형태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정책을 수정했다. 이후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하면서, 별도 법인인 복지기금이 대출금 상환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제도를 고칠 것을 재차 지적하자, 2010년부터 무이자 대출은 유지했지만, 복지기금의 지원범위나 지원액은 축소됐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퇴직한 직원인 A씨 등은 남은 학자금 상환금을 빼고 퇴직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자금 관련 사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형식만 대출이었을 뿐, 실제로는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퇴직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예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자들이 한전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퇴직자들이 자녀 학자금을 대부받을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부금 중 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한전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한전에 '대부 신청서'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학자금을 빌린 만큼 빌린 금액 전부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A씨 등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대부신청서와 차용증서에는 복지기금의 지원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한전이 A씨 등에게 '학자금 대부금 중 복지기금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피고에게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률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