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방 아동시신' 피의자, 뉴질랜드 곧 송환…한동훈, 인도 명령(종합)

뉴스1

입력 2022.11.14 17:42

수정 2022.11.14 18:24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9.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여)가 이르면 이달 중 뉴질랜드 본국으로 송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인도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A씨의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내 A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당국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올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경매로 낙찰된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 A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체류기록과 진료기록, 전화번호 등을 분석하며 소재를 추적한 결과 지난 9월1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체포했다.

뉴질랜드에서 A씨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법무부는 10월27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서울고검에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다음날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했고, 한 장관이 이날 A씨에 대한 인도를 명령하며 최종 송환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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