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단속 등
3대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동원돼 연면적 1만5000㎡ 이상 백화점, 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등 94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유사시에 대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등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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