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내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기업 메타콩즈가 자사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재직했던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를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추가 고소했다.
앞서 메타콩즈는 지난 9월 13일 이 대표를 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2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메타콩즈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이 대표와 주식회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또 추가적으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도 고소했다.
◇ 메타콩즈 "이두희, 개발 조건으로 지분 50.7% 가져가…개발비 울며 겨자먹기로 준 것"
메타콩즈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LGO 등 2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9800만원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편취해 사기죄와 함께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
메타콩즈 변호인단은 우선 "이두희 멋사 대표가 본사의 CTO가 돼 개발을 전담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비용도 그가 모두 책임지기로 했다"며 "그에 대한 대가로 메타콩즈 지분의 50.7%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콩즈는 "그러나 이 대표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계약을 위반하면서 본사에 용역비를 요구했다"며 "사실 애초에 이 대표에게 개발비를 줄 이유가 없었지만 민팅 사이트 개발을 의뢰한 고객사들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던터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난 2월 1일 위탁 계약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타콩즈는 이 대표에게 총 6회에 걸쳐 3억800만원을 멋사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첨부돼 있는 영수증 자료에 따르면 메타콩즈는 지난 2월 10일, 3월 11일, 4월 8일, 5월 6일, 6월 16일, 7월 12일 총 6회에 걸쳐 멋사에 총 3억800만원을 지급했다.
◇프로젝트 2건에 추가 용역대금 요구…"6억원가량의 이더 지급"
메타콩즈는 "그런 와중에 이 대표가 프로젝트명 LGO 등 2건에 대해서는 '다른 개발사로 재외주를 줬다'는 이유로 추가 용역대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콩즈에 따르면 해당 용역대금은 각각 2억2300만원, 3억7500만원에 달하는데 이들은 추가 용역을 위해 이 대표에게 5억9800만원어치의 이더리움도 지급했다.
메타콩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위 두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트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이에 수소문을 해본 결과, 이 대표가 재외주를 주지 않았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강민 메타콩즈 대표는 이 대표로부터 외주 제작업체의 대표라고 전달받은 A씨에게 '용역 의뢰 여부'를 물은 결과, '외주용역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메타콩즈 변호인단은 이에 "이 대표가 재외주를 줬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이는 명백히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메타콩즈 "20개 프로젝트 자료 아직도 못 받아…업무방해다"
또 메타콩즈는 이 대표와 함께 멋쟁이사자처럼이 총 20개에 달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이들이 업무방해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메타콩즈는 이에 대해 "(프로젝트) 용역대금을 받아갔으면서 아직까지 어떠한 자료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에 본사는 개발한 프로젝트의 유지 및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NFT를 발행했던 메타콩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고소장은 오후 5시쯤 강남경찰서에 제출됐고, 담당 부서는 강남경찰서 내부 경제10팀으로 배정됐다. 메타콩즈는 지난 9월에도 이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도 경제10팀에서 맡고 있다. 경제10팀이 지난 고소건과 함께 이번 고소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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