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가 추진 중인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와 관련해 부산지역사회가 심각한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부산경실련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부산시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어디에도 없는 ‘규약 폐지 절차’에 의거하여 규약폐지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초법적이며 시민을 기만한 행위다. 부산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폐지규약 행정예고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28일까지 규약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행정 예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부산시의 행정이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과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특별연합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규약 ‘폐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면서 “행정예고 안내문에도 단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결국 부산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은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부산시가 부울경특별연합을 해산 또는 해체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는 밟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것이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인 것이며, 또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초법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혀를 찼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동맹에 대한 3개 시·도 합의 또한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즉흥적·졸속적으로 합의한 것이지, 부울경 3개 시·도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마치 3개 시·도가 합의하고 시·도민이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부울경특별연합 해산 또는 해체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적어도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면서 “만약 부산시가 향후 이를 강행한다면 부산경실련은 규약 폐지규약(안) 행정예고 효력무효(정지) 소송 또는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 무효 소송(부산시의회 통과 시)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법령에도 없는 절차를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당연히 이를 제지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건에 대해 철저하게 입을 다문 채 눈치만 봐 왔던 부산시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가동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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