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같은 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재직 중이 아니라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1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기준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적용됐으나, 재난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 소득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과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비영리법인·단체 △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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