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최종 법원 판단이 30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30일 선고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은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한편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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