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거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을 다시 지정했다. 서울시내 11곳도 정비가능구역을 새롭게 도입해 지정했다. 정비가능구역은 정비예정구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서울시내 곳곳에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 이후 5년이 지나 재정비했고 상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 및 서울도심기본계획을 따른다.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앞서 ‘2025 기본계획’이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등 보존중심 계획으로 도심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때문에 2016년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했다. 동대문 일대 약 89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주변 등을 패션과 뷰티산업 허브 및 주거기능을 갖춘 도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남대문로5가구역 동측지역 일대 약 1.6만㎡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가능구역'도 처음 도입했다.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면 정비예정구역 절차 없이 지정될 수 있다. 지금껏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야만 재개발 사업이 가능했지만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대상 범위는 지역중심 이상이면서 지하철역 반영 500m 이내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이다. 노후도 60% 이상, 과소필지 40% 이상, 저밀이용 50% 이상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시 공간구조를 3도심(한양도성, 여의도, 강남), 7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12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 노후도가 높은 지역중심 이상에 대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선정했다. △영등포(도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이상 광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이상 지역중심) 등이다.
개방형 녹지 조성 인센티브와 높이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 의무 조성을 원칙으로 했다. 대신 30% 녹지 조성 시 상업지역에 따라 50m, 70m, 90m인 기준 높이에 20m를 높여 건물 높이가 110m까지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방형 녹지를 30% 초과 조성할 경우 추가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형 녹지 비율을 45%까지 늘리면 90m 기준은 최대 157.1m까지 상향할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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