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 검사 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사임직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돼야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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