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업무추진비로 술값 지불...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1심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5 15:45

수정 2022.12.05 15:45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협회 자금으로 술값 300만원을 지불한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에게 1심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최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협회 사무실에서 협회 자금 300만원을 술값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자리에는 2~3명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당시 술값으로 사용된 금액은 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돈도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기타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항목과 액수를 밝히지 못했고 업무추진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밖에도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조사비, 영어 회화 수업 등록, 법률 지원 비용 등으로 22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A씨 측은 1심에 불복해 지난 11월 17일 법원에 쌍방 항소한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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