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자금 없으면서 인수할 것처럼 공시
1621억원 상당 부당이득 얻은 혐의
1621억원 상당 부당이득 얻은 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자산운용사 고문 A씨(49) 등 5명을 구속기소 했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에디슨모터스㈜ 경영진과 공모해 ㈜에디슨EV를 무자본 인수한 후 쌍용자동차㈜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이 이뤄질 것처럼 가장하며 주가를 조작해 약 16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추산 약 12만5000명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저가에 기존 에디슨EV 주식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이고 지난해 5월에서 10월 사이 1950억원 규모의 허위 자금조달을 공시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입찰 신청을 하자, 입찰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증빙'으로써 자산운용사 명의의 투자확약서(LOC)를 위조하거나 투자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 또는 법인들의 잔고증명서 등을 편취해 제출했다. 이로써 인수자금 조달 능력이 없으면서도 에디슨모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 공시 등 허위의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집중적으로 처분해 각각 20~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기회를 부여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다수 투자조합을 내세워 '쪼개기 수법'으로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은밀하게 범행함에 따라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밀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도구로 쓸 상장사 인수, 투자구조 설계, 자금조달 허위 공시 등 범행을 피고인들이 주도했음을 명확히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은 이 사건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신속하게 기획 조사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속수사전환(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결과 신속·정확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했다"며 "이후 주요 혐의자들 구속기소까지 전 과정을 약 6개월 만에 완료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10월 24일 A씨 등과 공모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을 기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