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한지 등 이용해 위조 '시중 유통은 안돼'
경기 평택경찰서는 통화위조 및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20분께 부산에서 이들 두 사람을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 안에서는 1억680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현금인 줄 알고 세어보는 과정에서 위조방지 장치 중 하나인 띠형 홀로그램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 등을 추궁, 위폐 제조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운영하는 수원시의 옷가게에서 위폐 제조에 사용한 복합기와 노트북, 그리고 5만원권 위폐 3억8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발견했다.
추가로 발견한 위폐는 A4용지 크기의 한지 1장에 5만원권 위폐 4장이 찍혀 있었고, 아직 자르지 않은 상태였다.
A씨 등은 일련번호가 서로 다른 8개의 지폐를 사용해 위폐를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위폐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시중에 유통한 위폐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