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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가 어느 때인데'…폭행에 보복폭행 벌인 조폭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4:39

수정 2022.12.08 14:39

전북 군산 한 길가에서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조직원들이 싸우는 모습. /사진=전주지검 군산지청
전북 군산 한 길가에서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조직원들이 싸우는 모습. /사진=전주지검 군산지청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조직폭력배들이 폭행과 보복폭행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개 폭력조직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군산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랜드파와 백학관파 소속 조직원이다.

그랜드파 조직원 5명이 구속되고 백학관파는 2명 구속에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서로 사업장과 주거지 등을 찾아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기를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낮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무분별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폭력조직원 등 14명을 28차례 불러 조사하고 통화 명세를 분석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혔다.

조사결과 조폭들은 SNS에서 신경전을 벌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백학관파 한 간부(49)는 보복폭행을 한 후배 조직원 2명을 경찰에 자진 출석시키는 대신 수사 협조 대가로 이들에 대한 범죄단체 관련 혐의를 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축소를 시도한 해당 간부에게 폭처법 위반(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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