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욱 "이재명, '1공단 공원화' 위해 대장동 사업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9 14:57

수정 2022.12.09 18:35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남욱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았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에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내세웠던 '1번 공약'으로, 공원화 조성과 관련한 비용 조달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은 모두 이재명 시장의 의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 의지고 뜻이라는 정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들어) 알았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무실을 찾아 '대장동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 상의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1공단 공원화 지역을 조성하면 된다'고 할 때 그 결정을 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라고 했느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조건에 대해 당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의 검토를 거쳐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이유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고, 이것이 이재명 시장의 의지고 뜻이라는 정도로 알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이득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면 된다는 취지를 넘어 그 외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것이란 거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명시적인 공문을 통해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본 사실은 없고, 유동규 본부장이나 김만배씨를 통해 들은 내용"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또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을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 다양한 수익 확보 방안을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율을 낮추고, 서판교 터널을 뚫어야 (대장동) 사업 수익이 늘어나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공원화 비용이 만들어진다"며 "공원화 비용을 만들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그런 결정을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사업 실현을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고, 공원화 비용 마련을 위해 대장동 사업 이익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처음 시장에 당선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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