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사지샵 사장이 성관계 거절하자 '성매매' 허위신고한 70대男..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4:56

수정 2022.12.14 15:57

70대 男, 허위 신고 외에도 '음주운전·절도행위' 등 혐의 발각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포츠마사지업소를 방문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70대 남성이 성매매 업소라고 거짓 신고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똑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무고, 성매매처벌법위반, 절도 등 혐의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서울 성동구 한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사장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찰에 성매매 업소라고 거짓 신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성매매를 요구할 당시 B씨에게 "다른 데 가면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는 것 아니냐"며 성관계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절당하자마자 곧장 112에 전화해 "성행위 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고 신고했고, 이후 경찰서에서 "B씨가 대가를 받고 성교 행위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1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발견됐다. 또 5월에는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와 같은 달 말 한 매장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또한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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