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투약 후 가족·경찰 흉기로 위협한 20대, 1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4:19

수정 2022.12.14 14:1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후 흉기로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2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마약류 처벌 전력이 없고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돕겠다고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씨는 지난 9월 25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추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이시약 검사 등을 진행한 경찰은 추씨의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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